인스타그램, 생체정보 무단수집 870억 합의금. 우리의 정보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

미국 일리노이주 생체정보법 위반 소송

안면인식기술은 소프트웨어가 활성화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당 소송은 미국내에서도 생체보호법이 가장엄격하다는 일리노이주의 생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인스타그램의 안면인식 기술이 무단으로 개인의 사진과 영상들에 접근한게 아니냐며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 해당기능은 2021년 11월에 제거되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측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 저장 혐의는 부인했으나 소송을 매듭짓는 조건으로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다.

인스타그램의 합의금은 누가?

2015년 8월 10일부터 23년 8월 16일 사이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면서 인스타계정을 만들어 사용한 개인. 일리노이주 주민 약 400만명이 합의금 청구자격을 갖는것으로 추산했다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주는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2008년 생체보호법을 발효했으며, 안면지도, 지문, 홍채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때 사용자 본인에게 사용목적, 보관기간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동의 구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스타그램

다른 기업들의 생체보호법 위반 합의금은?

틱톡 : 9천 200만달러(약 1천200억 원)

스냅챗 : 3천 500만달러(약 440억 원)

구글 : 1억달러(약 1억 300억 원)

대한민국 생체정보보호법

대한민국의 셍체정보보호법은 특징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 필요, 다만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처리가능

특징정보 생성 후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로 원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원본정보 수집. 이용동의시 그 목적 및 보유기간 등을 구분하여 안내

일반적으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인증, 식별은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이 경우 특징정보가 생성되면 원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이 달서오디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가 원칙이다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1.9월)

생체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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